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티 크리에이츠 (문단 편집) == 상세 == 아이즈 타쿠야가 캡콤에서 일하던 시절, 같이 게임을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금을 모아서 세운 회사이다. 본래는 그의 부름에 응한 12명을 합해서 총 13명이 모일 예정이었지만, [[효고현 남부 지진]]으로 인해 집이 통째로 불타버린 사람 등 2명은 오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이름인 '인티 크리에이츠'는 위의 13명이 모였을 때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이미지(''I''mage)를 크리에이트(create)한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 명명자는 사운드 프로듀서인 야마다 잇포이며 사장인 아이즈 타쿠야가 생각한 이름은 2표를 받고 2위로 그쳤다. 플레이어에게 '''엄청난 야리코미 플레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살짝 악명이 높은 편인데, [[록맨 제로 3]] 때 배틀칩 게이트 연동 없이 미니게임 여는 조건이라든가, [[록맨 제로 컬렉션]] 발매 기념으로 [[http://web.archive.org/web/20150509025950/http://www.capcom.co.jp/rockman/zero/event01.html|차세대 월드하비페어 '10 Summer]] 현장에서 타임 어택 코너를 열었는데 종목이 하필이면 악명 높은 [[록맨 제로 2]] 폭격기 스테이지라든가.[* 참고로 이때 기록된 최단 시간은 3분 7초였다. 행사 2일차인 2010년 6월 20일에 나온 기록.] 멀리 돌아갈 것 없이 [[록맨 제로 컬렉션]] 발매 전 영상에서 보여준 신들린 플레이의 편린을 보면 저런 정신나간 조건을 요구할 만도 할 것 같다(…). 2014년에 시작된 [[푸른 뇌정 건볼트 시리즈]]의 [[푸른 뇌정 건볼트 시리즈/시스템|기본 시스템]] 중 하나인 [[푸른 뇌정 건볼트 시리즈/쿠도스|쿠도스]]는 아예 플레이어에게 '''노 대미지 클리어'''를 권장한다. 노 대미지로 적에게 입힌 누적 대미지가 콤보로 기록되고, 콤보가 높을수록 스코어로 바뀌는 배율도 높아지는 방식. 그리고 쿠도스가 1000 포인트를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 노 대미지로 플레이한다면 [[처형용 BGM|히로인의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에서]] 멋진 플레이로 적들을 격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연출하기에 플레이어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이 시스템을 무시하더라도 클리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샌가 플레이어는 요정의 노래가 나오는 조건인 쿠도스 1000 포인트 이상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게 된다. 그나마 노 대미지가 강요되는 문제는 새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처녀작인 [[가변주공 건바이크]]에도 이런 야리코미 요소가 있었다. 스코어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 스테이지 클리어 시의 대화가 변화하는 것. 상기한 악명들은 이 시절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여타 일본 게임 회사와 마찬가지로, 게임 발매 시기마다 [[니코니코 동화]]와 [[유튜브]]를 통해 정보 방송을 실시한다. 방송 자체는 게임 홍보에 충실한 편이지만, '''출연자들의 개인 공지'''에 상당히 관대하여 방송이 끝날 때쯤 출연자가 참여한 다른 작품을 홍보할 시간을 준다. 일례로 [[건볼트 정보국#제8회|건볼트 정보국 제8회 방송]]에서는 [[시안(푸른 뇌정 건볼트)|시안]]과 [[RoRo(푸른 뇌정 건볼트)|RoRo]]의 성우가 참여한 [[BanG Dream!]]의 앨범 홍보를 했으나, 인티 크리에이츠는 BanG Dream!의 제작 주체인 [[부시로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2023년 11월 6일에는 여타 게임 회사들처럼 동영상 게시 및 인터넷 방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http://www.inti.co.jp/post_guideline.htm|(원문)]] [[https://gall.dcinside.com/m/asgvdcsidegalley/14551|(번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